“학교가 무서워요” 한밤중 캄캄한 교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학교 괴담이 아니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수업시간마다 욕설을 퍼붓는다. 학부모는 중학생 자녀의 담임선생을 무고죄로 걸어 넣겠다고 협박한다. 고교 화장실에는 학생이 교사들을 비방하는 낙서가 지워도 지워도 계속 발견된다. 모두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들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영리한 아이들은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그러니 교사들은 병가·휴직을 내거나 아예 교단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 동네북 신세가 된 교사들은 그래서 교단에 서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이 1만1천148건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에만도 울산에서는 고1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초등학생이 상상을 초월하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일으켰다. 인천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었는데도 2021년 한해 교권침해 건수는 72건에 달했다. 인천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시간마다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내보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며 이를 말리는 학생들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에 그쳤다. 해당 교사는 결국 휴직계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교권침해는 크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위계에 의한 교권침해 등 3가지 유형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강화 등이 불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테면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 몰고가는 경우 등이다. 학교 폭력으로 자녀가 신고를 당하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보복성 교권침해도 잦다. 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를 혼냈다가는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이다.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도 기본적으로 학생 인격 존중에 맞춰져 있어 교권 침해 구제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교실 내에서의 이 같은 불균형은 결국 우리 공교육을 더욱 황폐케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보다 실효성 있는 학생 생활지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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