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7월 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 348억 부과

광주시는 주택 14만5천여 세대 및 건축물 3만1천여 동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4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도 추진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연말까지 증빙자료를 갖춰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