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200달러 올려, 관광 활성화 기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들이 국채 투자 후 얻는 이자·양도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당초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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