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A 중학교 화재경보 특정 학급 늑장대피‘ 교실서 1~2분 대기’ 거짓말이었다

수원교육지원청 조사… 5분여 지난 후에야 대피 시작
학부모들 “사과도 없어” 분통… 학교 “재발 방지 최선”

수원교육지원청 전경

수원특례시의 한 중학교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음에도 일부 학급이 제때 대피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공분(경기일보 15일자 4면)을 산 가운데 당초 학교 측이 발표한 대피 지연 시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교육지원청은 본보 보도날인 15일 A 중학교를 찾아 사건이 벌어진 지난 13일 6교시(오후 2시~2시40분) 수업 도중 화재 경보가 울려 정상적으로 대피한 다른 학급과 달리 B반만 뒤늦게 대피하게 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학교 측은 취재진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대피 요령 설명과 함께 전교생이 한꺼번에 복도로 대피하는 만큼 안전 문제가 우려돼 1~2분간 아이들을 반에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 조사 결과,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 시점은 오후 2시33분33초였고, B반을 제외한 다른 학급의 대피 완료시간은 오후 2시37분38초로 나타났다. B반 학생들은 화재 경보가 울린 지 5분가량이 지난 오후 2시38분28초에 대피를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학교 측은 1~2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지연시간은 그 이상이었다”면서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종례하고 있었고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학년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급에 찾아와 대피를 지시했음에도 종례를 끝마치고 대피하겠다며 수분이 넘은 뒤에서야 종례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학교 측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학부모는 “경기일보 보도가 나간 뒤에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 1부가 왔는데, 상황 설명만 써 있었다”며 “담임교사에겐 어떠한 사과의 말도 전해듣질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자 B반 담임교사는 학생들과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도 가정통신문을 새로 만들어 전교생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A 중학교 관계자는 “B반 학생들의 진술과 CCTV를 통해 분 단위로 대피 과정을 살폈다”면서 “B반이 1~2분 있다가 대피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정 학급만 대피를 늦게 한 사실을 확인했고, A 중학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장학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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