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3일만에 원구성 합의…與 행안·野 과방, 1년씩 맡기로

국민의힘 7개,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맡기로…본회의 오후 개최

여야가 국회 공백 53일 만에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타결했다. 쟁점이 된 상임위원회 2곳은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의 몫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인 과방위와 행안위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고 교대하는 방식이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여겨 오늘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 과방위를 맡고 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둘 다 선택하고 싶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 정상적 가동을 바라셨고 의원들도 지난번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위임했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한다.

김재민·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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