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상황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축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엔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천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천여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 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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