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8년째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A업체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오는 10월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연수구 동춘동 920의2 일대 500㎡에 대해 A업체에 2년간 유상 사용을 허가했다. A업체는 가설건축물 1개를 지어 사용한 뒤,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한 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시가 A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와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부과한 변상금 등은 모두 3억8천500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올해 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예산을 1천만원을 마련했으며, 당초 지난 4월22일에 행정대집행을 하려했다. 하지만 시는 각종 집기류 등이 많아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다, A업체와 최종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하반기로 연기했다.
시는 오는 9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행정대집행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뒤, 10월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A업체와 강제 철거가 아닌 원만하게 해결하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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