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경기 교원 124명 음주 징계…전국 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이 이뤄진 경기도 교원 수가 전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국 교원의 20%에 달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모두 124명으로, 이는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 인천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인데다 전국 징계 교원의 22.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의 경우 2019년 14명, 2020년 40명, 2021년 32명으로 집계됐으며 경징계는 2019년 23명, 2020년 9명, 2021년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 포함 34명으로 분석됐다.

또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2월 말 퇴직교원 기준)에 따르면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54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포상 신청자 1천832명 중 수여자는 1천708명이고, 음주운전 포함 전체 결격자는 134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3월1일부터 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강화해 시행 중이다. 2020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을 한 교원들이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2회 시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 세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타·시도와 비교해 많은 교원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교육청보다 엄중한 징계양정으로 음주운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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