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이 이뤄진 경기도 교원 수가 전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국 교원의 20%에 달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모두 124명으로, 이는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 인천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인데다 전국 징계 교원의 22.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의 경우 2019년 14명, 2020년 40명, 2021년 32명으로 집계됐으며 경징계는 2019년 23명, 2020년 9명, 2021년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 포함 34명으로 분석됐다.
또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2월 말 퇴직교원 기준)에 따르면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54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포상 신청자 1천832명 중 수여자는 1천708명이고, 음주운전 포함 전체 결격자는 134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3월1일부터 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강화해 시행 중이다. 2020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을 한 교원들이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2회 시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 세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타·시도와 비교해 많은 교원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교육청보다 엄중한 징계양정으로 음주운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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