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통해 시설 여론 수렴...소각장 관련 법적 공방 진행형 市 “세부 계획 수립해 방안 도출”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존치논란에 휩싸인 영통소각장(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을 일시 중단한 채 주민 목소리를 듣는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취임한 이재준 시장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총 1천500억원 규모의 대보수 사업비를 1천487억원(국비 361억원)으로 조정한 시는 애초 다음달 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영통소각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내세운 이재준 시장이 민선8기 시정을 이끌게 되자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소각행정은 물론 대보수 사업,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사안을 염두에 둔 채 이 시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됐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기간 대보수사업에 대한 민선7기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영통소각장이 시가 책임져야 할 시설인 만큼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선 취임 후 공식 발표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했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영통소각장 대보수사업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이 지난해 10월 수원특례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11일 잡힌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단은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체는 시가 대보수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시는 공청회가 법적 의무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절차대로 대보수사업을 진행했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세부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하루 처리용량 600t, 영통구 영통동 962-3번지 위치)이 노후화됨에 따라 오는 2025년 말까지 대보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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