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맞고 오자 아들을 데리고 상대방 아이를 찾아가 다시 싸움을 시킨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권선구의 한 아파트 공동 현관문 인근에서 아들 B군(7)과 상대방 아이 C군(7)의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방치한 혐의다.
앞서 A씨는 B군으로부터 “친구(C군)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뒤, B군과 함께 C군 집 인근으로 찾아갔다. 이후 A씨는 C군을 불러낸 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과 싸움을 하도록 시켰다.
이 과정에서 C군이 넘어지자 A씨는 C군을 일으켜 세워 싸움을 이어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C군은 A씨가 지켜보는 앞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고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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