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근무에 월급 60만원 불과 市 “무보수 봉사직… 책정된 급여 없어”
고양특례시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흔들리고 있다.
해당 조직 업무를 전담 중인 사무국장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다.
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지역 내 주민자치회 44곳은 모두 관련 조례인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행정적 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해서다. 주민총회도 이들이 주도해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장(조례상 명칭은 ‘간사’)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급여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사무국장 급여는 60만원에 불과하다. 내년 최저월급이 200만원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근무시간이 적은 것도 아니다. 최저월급 계산기준인 월 209시간을 근무일수 21일로 산정할 경우 하루 10시간인 점을 감안해도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주민자치회 특성상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가 잦아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월 60만원을 받고는 자치회 예산관리부터 사업진행, 행정업무 등을 총괄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민자치회장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 주민자치회장은 “자치회장이나 위원들은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을 해주는 핵심”이라며 “월 60만원을 받고 일할 사람이 요즘 어디 있느냐. 요즘 알바도 100만원은 줘야한다”고 호소했다.
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례상 간사는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간사 급여가 따로 책정된 건 없다. 월 60만원도 실비 개념으로 최대 지급했을 때 금액”이라며 “그마저도 올해 30만원에서 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 시 관계자는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있다보니 예산편성이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동별로도 근무시간이나 상황이 다른 간사들의 월급을 일괄적으로 높여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양=오준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