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시공사, 책임준공 협약 후 두차례 기한 연기에도 공사 중 토지 담보 잔금 대출도 내달부터 원금 상환… 수분양자 부담 가중 일부 “사기 분양” 고소… 시행사 “표명 입장 없다”·시공사 답변 거부
지지부진한 인천 석모도 핫스프링 빌리지 사업 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준공 협약을 맺었음에도 이마저 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행사의 권유로 진행된 잔금 대출과 관련, 원금 상환이 내달 도래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8일 본보가 입수한 다수의 문건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시행사와 B시공사, C금융기관은 토지 소송(본보 6월17일자 7면)에 의해 중단된 공사 재개를 위해 책임준공협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1년 동안 공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핫스프링 빌리지에 대한 정식 사용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책임준공기한이 만료, 올해 6월로 한 차례 연장됐으나 여전히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의 행태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책임준공은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해 시공사가 시행사의 자금 문제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공사를 끝까지 맡는 게 통상적이다.
해당 사업장은 시행사와 토지주 간 소송 문제 등의 변수가 있는 곳임에도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러한 협약은 수분양자들의 잔금 대출과 관련해 부담이 됐다. 시행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를 이전해 준 핫스프링 토지 등을 담보로 이들에게 잔금대출을 권유했다. 당시만 해도 올해 3월 책임 준공으로 공사가 완료될 줄 알았던 수분양자들은 잔금의 경우 어차피 내야할 돈인 데다 시행사가 이번달까지 이자(고정금리 6%)를 대납해주기로 한 만큼 이를 수락했다. 총 대출금액은 320여억원(수분양자 300여명)에 달한다.
한 수분양자는 “책임준공 약속으로 잔금대출을 받았는데 완공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다음달부턴 원금을 상환해야할 처지”라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책임준공의 경우 수분양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체결한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분양자는 지난해 5월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시행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A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와 중요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본보는 시공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시행사는 지난 2016년 인천 석모도에 온천과 생활형숙박시설을 결합한 총 636세대의 핫스프링 빌리지(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 일원)를 분양했으나 만 6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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