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비 개선안 반려, 심사 받을 권리 침해” 고소장 접수 당사자 “작년 권익위 행심위도 문제없다 판단… 절차 문제 없어”
경찰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의무방해, 공문서 위조죄 등이 명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B씨는 지난해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비 납부방법 개선안’을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에 제안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는 학생 안전보험 등을 위해 특수 법인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장으로부터 납부 받는데, B씨는 해당 안을 통해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이를 걷어 통합 납부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개선안이 접수조차 되지 못하고 반려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B씨는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A씨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심사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려 이유는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었는데, B씨는 이 같은 방식은 이미 시도 교육청 17곳 중 12곳에서 사용되는데 ‘일반 통념과 맞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B씨는 “반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두 차례나 본인과 팀장을 통해 전화로 접수 취하를 종용했는데,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이같이 요구하는 건 하급기관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안이 반려된 것은 관련 법령인 학교안전법과 제안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의 판단을 이미 받았지만 그 당시 결과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반 통념’은 ‘정책적 차원’이라기 보단 법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학교안전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안내한 것이었다”며 “이미 작년 12월 행정심판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공문서 위조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 B씨는 A씨가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전결규정을 지키지 않고 학교안전기획과장 결재 없이 1인 결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씨가 혼자 결재를 한 뒤 마치 과장 결재까지 받은 것처럼 B씨에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에선 혼자 결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나, 이미 내부적으로 보고를 거쳤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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