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보석 허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10일 인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최 전 의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 2월15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전 의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자정에 만료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시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최 전 의장은 주거지 제한 또는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받을 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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