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에 술 취해 쓰러진 시민 충격 후 도주한 20대 검거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충격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5분께 만안구 안양유원지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A씨는 연락두절인 상태였고 경찰은 A씨의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7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이 측정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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