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18분께 장안구 정조로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 1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발생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파손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택시기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양휘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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