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도장 임의로 찍고 서류 허위 작성… 현 센터장이 경찰 고소
인천의 한 노인인력센터 직원들이 십수년간 출장비 등 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의혹을 고소한 이는 현 센터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A노인인력개발센터 B부장과 C과장, D주임 등 3명은 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11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매월 산정한 78만원의 여비를 직급에 따라 분배해 25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나눠 가졌다.
B부장 등은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을 간 것처럼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타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부장은 ‘출장대장’과 ‘차량운행일지’, ‘출장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 센터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고, C과장과 D주임 등도 센터 회계 담당으로 내근직이었지만 출장을 갔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센터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방법 등으로 여비를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다른 단체에서 출장비가 나오는 경우에도 여비를 신청해 이중으로 수급하거나, 실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출장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여비를 타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부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50여만원, 2020년 10월까지 180여만원의 여비를 타냈지만, 센터장이 여비 부정수급을 금지하자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40만원의 여비를 받는 등 금액이 크게 줄었다는 게 센터장 측의 설명이다.
반면 B부장 등은 센터장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출장대장 등에 임의로 센터장 도장을 찍은 것은 전임 센터장은 물론 현 센터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또 출장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여비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1년 4월 중구 감사관실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 일부 출장 사유 누락을 이유로 49만원을 환수조치하는 데 그쳤다는 게 B부장 측의 해명이다.
B부장은 “다른 기관들도 출장대장 등을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받은 적은 없었고 일부 출장 사유가 누락된 부분은 중구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 조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 주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을 소환해 관련 내용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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