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해경이 유족의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한 유족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해경은 유족의 청구 자료가 불특정하고 방대한 양이고, 수사자료 목록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유족이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처음으로 청구했을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유려가 높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또 ‘수사자료 전부는 너무 많아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해경 측 설명에 유족은 자료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한 것인데 해경이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일단 검찰 조사를 기다려본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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