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호우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감면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시내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피해 주민을 위해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행정절차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1단계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뿐만 아니라,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2단계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감면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기에, 광주시 세정과에서는 재난부서와 협업하여,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또한 피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최근 광주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11명의 광주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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