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 처리 가능성 생긴 수원 ‘세 모녀’…지자체 공영장례 검토 중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의 시신 인계가 돌연 취소되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공영장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24일 경찰,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사망한 60대 여성 A씨와 두 딸의 먼 친척 관계인 B씨는 세 모녀 사체 인수 취소를 경찰 측에 통보했다.

A씨 등의 시신을 인수할 친인척이 없을 경우 지자체가 맡아 무연고 변사처리를 진행하면서 수원특례시와 화성시가 공영장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모 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절차가 진행되는 무연고 장례와 달리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최대 160만원을 부담, 하루 동안 추모 의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장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사망자의 친인척 등의 시신 포기와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고 나서 시 본청에 이를 요청하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종 판정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치러진다. 현재 수원특례시·화성시 본청에 접수된 이와 관련한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벼랑 끝에 몰린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두 지자체는 공영장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최종 판단 시 수원시가 세 모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등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사망자 발생 지자체(수원특례시)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르는 게 원칙이나 혹시나 상황에 대비해 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세 모녀의 실거주지인 권선구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협조 요청을 발송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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