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화성시, 수도권 집중호우 수재민 긴급주거지원 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가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긴급주거지원에 나선다.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는 화성시와 수도권 집중호우 수재민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가 화성시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0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입주자격이나 신청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이재민에게 주택을 임시 제공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다.

지원대상 주택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태안3지구 임대주택 단지다. 긴급 지원된 주택 3채를 비롯해 화성시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10가구까지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세연 본부장은 “화성시와 협력해 국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LH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화성시에 근무하는 청년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임대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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