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젓갈 21t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외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젓갈 수입업자 70대 남성 A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젓갈 제조업자 70대 남성 B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에서 수입한 21t 규모의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해 6천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 유통·판매에 필요한 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인터넷 등을 활용, 전국 소매점에 오징어젓갈을 공급했다.

앞서 이들은 또 외국에서 오징어젓갈 40t을 수입해 이 중 3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산 오징어 제품 11t을 국내 식자제 업체에 판매해 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외국산 오징어젓갈 9t과 오징어 목살 11t을 압수했으며 검찰 지휘를 받아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소매점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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