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가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주민투표 시 시민이 청구인서명부 작성을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시스템(주민e직접)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서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주민투표 시 시민이 직접 청구인서명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한 뒤,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이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면 시민들의 주민투표 방식이 편리해지는 만큼,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그동안 주민투표가 군·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해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던 것을 더욱 세분화해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재외국민에 대해 더이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시는 이 밖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비롯해 주민투표 서식 등도 정비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앞으로 지역 내 중·동구 통합 및 영종·검단구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시 주민투표 절차를 밟는데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쓰인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인천시의회 283회 정례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전자서명은 주민투표법과 같이 내년 4월27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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