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관리자 공백 골머리에…교육장들도 한목소리 우려

도내 교육장들 임태희 道교육감과 정책토론회서
“미선임 과태료 처분 지역별 달라 대책 시급” 요구에
“정부에 법령 개정 요청 등 현장 최우선 지원할 것”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지역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본보 1일자 7면)까지 받는 가운데 도내 교육장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장들은 전날 오전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9월 교육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임태희 도교육감과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장들은 이 자리에서 화성·오산, 안양·과천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1지자체·1교육지원청’ 정책, 수원·용인·고양특례시 규모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재구조화 연구, 학교폭력예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이 가운데 교육장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어려운 속사정을 토로했다.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 냉난방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데, 계도 기간이 끝난 올해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1만5천㎡ 이상 3만㎡의 학교 101곳, 3만㎡ 이상 4곳 등 총 105곳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교가 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태료 유예 처분을 받으며 숨돌리기에 돌아선 모양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교육지원청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장들은 임 교육감에게 “법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별로 과태료 처분을 다르게 내리는 판단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육감도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요청하는 등 현장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실시한 내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을 위한 국가정책 수요조사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천37명을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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