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2019년 216건→작년 1천56건...12개 유관기관 총괄 격무 시달려 법적 근거 부재… 예산·인력 차질
‘인권도시 경기’를 책임지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전담 인력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센터에 대한 대내외적 무관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위법으로 도민 인권보장 ‘컨트롤타워’로서의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9년 216건 ▲2020년 289건 ▲2021년 1천5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및 조치 등을 시행해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권조사관은 이러한 인권센터 내에서 도민이 신청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와 권리구제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대상 기관(5개 공공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기관은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채용공고를 실시하기로 해 장애인의 노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인권 증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센터의 역할 역시 막중해지고 있음에도 인권조사관은 여전히 3명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담 건수는 1천56건으로 전년도 대비 767건이나 급증했다. 이는 한 사람당 352건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인데, 현재 인권조사관은 사건 조사뿐 아니라 행정사업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신청사건에 대한 구제절차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신청의 경우 ▲2020년 34건 ▲2021년 39건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인권조사관 A씨는 “인력에 비해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사건 하나하나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권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도 인권센터는 ‘소비자정보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도내 개별적으로 설치된 총 12개 인권 기관을 총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이 계류 중으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보니 예산과 인력 마련에 대한 동력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인권센터 인력이 부족한 만큼 행정 5·6급 정도의 인력을 배치해 별도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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