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PM 교통사고 5년 새 15배 폭증...법 강화에도 무면허·헬멧 미착용 여전 법조계 “관리 체계 마련 등 대책 시급...경찰도 위험성 적극 홍보, 사고 예방을”
인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27건(사망 2명·부상 29명), 지난해 60건(사망 1명·부상 63명)으로 집계됐다. PM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7년(4건)과 비교해 5년 동안 15배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1~7월기준)의 경우 벌써 42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 47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20년 10월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 A군(17)이 3일 만에 숨졌다. 당시 A군은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친구 B양(17)과 헬멧 등 안전장치 없이 전동 킥보드 1대를 같이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PM 관련 법령을 강화했지만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PM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금지된다. 또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PM을 탈 때는 헬멧(안전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승할 수 없다.
더욱이 비대면 교통수단인 PM의 공급과 수요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인천에는 8개 업체가 1만2천145대의 PM을 운행 중이다. 지난 2021년 9개 업체 1만897대, 2020년 9개 업체 4천880대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현재 도로교통법만이 PM 이용 자격과 범칙금 등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법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지자체 등이 PM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찰도 단속만 하지 말고, PM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등 사고 예방 풍토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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