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상권 상생조례 개정 추진 전통시장 넘어… 지원범위 확대, 도지사 권한강화 경제발전 기대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지사의 지역상권 활성화 권한을 강화하면서 도내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상권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국한됐던 기존 조례의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실효성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는 도지사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상권에 대해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 등의 지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활성화구역은 지역상권법에서 정의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인상이 심각한 상권은 지역상생구역으로 구분해 일명 ‘둥지 내몰림’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낙후된 지역 상권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칭해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는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전통시장으로 한정된 기존 정책사업의 지원 범위를 제도권 밖에 있던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비교적 소극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되는 임대료 상생협약에서 다양한 현대화 사업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역상권위원회’를 구성해 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여부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 조례는 일부 도민의 자발적 선의에 의존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에 공공지원을 더해 폭발적인 확산을 이끌었다. 임대료를 인하한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 올해 예산에 도비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소외를 받아온 골목상권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춘 지원 사업들로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회복해 소상공인들 역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 상인들을 위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틀이 마련된 만큼 민생경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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