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등의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이씨는 15점, 조씨는 10점으로 나왔다. 검찰은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이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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