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보상에 불만을 품고 쇠사슬로 LPG가스통을 몸에 고정시킨 뒤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5분께 중원구 산성대로의 한 이주대책사무실 앞 노상에서 불을 시도한 혐의다.
그는 쇠사슬로 20kg가량의 LPG가스통을 몸에 묶은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했다.
당시 현장에는 사무실 관계자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 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상가 세입자로 3년 동안 영업자 보상을 위한 집회를 이어오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양휘모·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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