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에 곽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로 나선 허원 의원(이천2)은 “국민의힘 당규를 살펴보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 6월17일 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동두천2)의 경우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동률인 11대 도의회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인 염종현 의원(부천1)이 국민의힘 의장 후보인 김규창 의원(여주2)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당초 동률만 나와도 김규창 의원이 승리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후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도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비대위로 전환한 후 계속해서 대표단과 맞서고 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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