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내부 소송전에 돌입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곽 대표 선출이 당규를 지키지 않아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당 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됐다. 6월17일 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초선 의원 60여명의 선거권이 박탈된 셈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임상오 의원(동두천2)에 대한 피선출권 박탈 문제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당시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에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곽 대표의 대표직 자격은 수원지법의 결정과 판결에 의해 결정나게 된다.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곽 대표 선출 과정이 당규에 따르지 않은 정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곽 대표의 직무 정치 신청은 인용될 수 있다. 반면, 상견례에서의 선출을 당에 부여된 자율권의 범주로 본다면 신청은 기각된다. 어떤 쪽으로 결정 나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래저래 당 내분이 판사의 손으로 옮아간 상황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내분 사태와 판박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일찌감치 소송전에 돌입해 있다. 1차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겼다. 주호영 비대위의 출범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3건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핵심이다. 소송 시작 이후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내분에 들어갔다. 유승민 전 대표 등 친 이준석계와 반 이준석계의 갈등이 최고조다. 신당 창당 등 파국을 예고하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온다. 28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내 분열은 확정적이라는 것이 모두의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태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비대위 측은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대표단을 맹비난했다.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표단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고, 경기도당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표단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상초유의 대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사태를 도민에게 알리지 말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의장 빼앗긴 내분’은 이미 한 달을 넘겼다. 가처분·본안의 송사를 시작했으니 또 얼마나 더 갈까. 국민의힘 문밖에 쌓여 가는 경기도 현안이 산더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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