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추진한 입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판사 박순영)는 2020년 9월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공사는 재판부가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 맺은 토지 사용 계약이 2020년 12월 종료하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 입찰에선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후속 사업자로 뽑혔다. 하지만 3위로 탈락한 써미트가 ‘최고 가격’이 아닌 ‘최고 영업 요율’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당시 써미트는 입찰 대상인 신불지역의 하늘코스(95만㎡)와 바다코스(269만㎡)의 영업요율을 각각 85.5%, 62.5%로 제시했다. 낙찰을 받은 신라레저는 각각 116.1%, 46.33%를 써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 발생하는 매출에 자신이 제시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써미트는 자신들이 써낸 영업요율로는 연간 48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지만, 1위인 신라레저는 그보다 적은 439억원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2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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