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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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나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엔 추가로 간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장관이 관계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의동 의원은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도록 한다”면서 “하지만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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