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명과 부상자 17명을 낸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4일 진행된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화재 현장에서 4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부위와 폭발 및 화재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20분께 화성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 건물 H동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20여분 만인 오후 4시45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오후 6시23분 진화작업을 마쳤다. 당시 건물 안에는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화학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완진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현재 소방 당국은 아세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이 발생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사망한 A씨(29)는 지난 7월 해당 업체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근무한 지 2개월째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업해 여러 업종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더 아프다”며 “왜 우리 동생만 제때 대피하지 못했는지 사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 사고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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