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혼자 사는 위층 여성 거주지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도어락을 눌러 공포심을 조장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10분께 하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집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린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 후 주변 일대를 수색하였지만 별 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이후 A씨는 50여분 뒤인 오전 5시께 또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누르기도 했다.
재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래층 현관문이 서서히 닫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위층에서 고의로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용주·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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