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김근식이 수감 전 저지른 범죄에 따른 것으로 최근 안양지청에 관련 사건이 접수돼 수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의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범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근식은 17일 출소 직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머물 예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시민들은 이날부터 관련 시설로 향하는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히며 시설 앞에서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구속영장을 청구, 김근식의 출소를 막으려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거주지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출소 자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범죄가 밝혀진다면 이번에도 구속수사와 수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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