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에 휘몰아치는 경기침체로 인해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을 끝으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으로써 농가의 시름은 더욱 심화될 것 같다. 이미 본보에서 지난 9월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2015년 12월)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 그동안 지원 가능했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세계무역기구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순차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을 감축해 왔으며, 내년을 끝으로 지원을 중단한다. 수출물류비 감축은 2017년 35%에서부터 점차 감축돼 왔다. 즉, 2018년 29%로 감축되다가, 2022~2023년은 15%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기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규모는 7억2천500만 원으로 도내 수출업체와 농가 111곳에 지원하며, 이는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전체 예산 중 18.6%에 해당된다.
이런 수출물류비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에서 ‘수출 보조금(물류비)중단 관련 경기도 대응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남종섭 의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경기지역 수출농가 및 단체 등이 참석,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상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 수출 농가의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은 물론 중앙정부도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안성원예농협 조합장,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회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현 대표,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 등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도와 도의회 차원에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 것은 다행이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은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충남 경남 등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지역만의 비관세 사업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농가 인력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코로나 종식 시점 대비,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WTO 타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적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WTO가 허용한 지원 내용을 조속히 파악,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경제사정을 감안,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도의회가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농식품 수출농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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