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지역의 공공시설에 방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시설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시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백령면 용기포신항에 2층 규모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경보장치,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은 차량의 추락를 막기 위해 바닥정착형으로 지지대를 1.8m 이하의 간격으로 철재바닥보에 고정해야 하지만, 철재바닥보가 아닌 맨 바닥에 직접 고정했다. 그럼에도 군은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 등을 통해 특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시로부터 주차장의 CCTV 설치, 추락방지시설 재시공, 과다 지출액 환수 등을 지시받았다.
특히 군은 지난 2019년 종합감사에서 직역연금 지원대상자 및 사망자 등에게 착오 지급한 기초연금을 환수하도록 시정 통보받았지만, 계속 환수 절차를 하지 않았다. 군은 주민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법정상속인 등 납부의무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조회요청만 했을 뿐이다. 또 올해 종합감사 직전인 지난 3월에서야 소멸시효 완료와 경제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납세 의무를 없애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또 군은 주민 C씨와 D씨 등에 대해 납부의무자 확인을 위한 자료조회 요청 이외에 지난 2020년과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기초연금의 환수 결정 통보만 했다. 군은 환수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 이행을 전혀 밟지 않는 등 기초연금 환수 징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군은 미환수자들에 대해 환수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감사에서 시정 44건, 주의 44건, 개선권고통보 10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추징 환수 반납액은 2억6천749만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건립 시공사가 계획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방범시설 등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며 “기초연금 환수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에 착오가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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