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4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6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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