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는 최근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IPA와 인천해수청은 심리상담 등 사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재발방지 및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원, 성고충 처리 관련 자문 등을 추진한다.
특히 IPA와 인천해수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시 인천여협통합상담소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한다. 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준욱 IPA 사장은 “이번 협약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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