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재 사고 줄이려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도 공유해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27일 이후 9월 말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 사망자는 446명에 이른다. 하루 1.8명꼴로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보다 높다.

지난 21일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다.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 15일에는 평택에 있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졌다. 이어 23일에도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그 얼마 전에는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 폭발로 청년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고가 줄어들까 했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우리 기업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다. 대기업 10곳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아 최근 2년8개월간 낸 과태료가 8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질타했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저기 허점이 많다는 반증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건설 위주 산업구조와 원·하청 이중구조 등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상당수 사망사고는 안전설비 점검 등 예방활동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산재 예방과 감독을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했지만 근로감독 권한은 없다.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해 산업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재 예방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감독권을 중앙·지방가 공유, 산재 사고의 비극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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