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사망사건의 범인은 이 사건을 신고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광명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부부싸움을 했던 A씨는 아내가 외출하자 초·중학생인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뒤이어 귀가한 아내도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고 “외출 뒤 귀가해 보니 가족이 숨져 있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결국 들통이 났다.
아버지의 비정한 범행으로 또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라인에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넘치고 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자식을 죽이고 어떻게 태연하게 신고를 하느냐’는 등의 반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에 저항할 힘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사회적 논의는 수년째 답보 상태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尊屬)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반면 자녀, 즉 비속(卑屬)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있지만, 오히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자녀 살해는 별도 가중처벌 규정 없이 일반 살인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조차 제대로 없다. 2016년 신원영 군(당시 7세) 사건, 2017년 고준희 양(당시 5세) 사건 등으로 비속 살인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긴 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의 영향으로 존속범죄는 패륜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비속 대상 범죄에 대해 별도의 가중 형량이 없는 것은 ‘자식은 부모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나쁠 뿐더러 끔찍한 일이다. 가족 공동체를 붕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인 비속에 대한 살해도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존속 범죄가 그렇듯, 비속 범죄 또한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비속 범죄도 당연히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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