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과속경보시스템 도입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사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IPA가 이번에 도입한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피드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차량 속도를 숫자로 표시하고 과속 시 경보를 표시하므로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와 앞으로 자발적인 안전주행을 기대할 수 있다.

IPA는 국제여객부두 내 왕복 4차선 구간에 2기(양방향), 800m 직선 구간 2기 등 총 4기의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IPA는 이 부두 이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항만 내 30㎞(잔교, 에이프런 구간의 경우 10㎞) 이내 제한속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이와 함께 IPA는 연내 인천항보안공사와 합동으로 부두 내 ‘과속운행 집중단속’을 추진해 과속적발 시 일정기간 동안 부두 출입제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항만 내에서 과속운행을 하면 30일간 출입을 제한하고, 2회 이상이면 배까지 가산해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김성철 IPA 여객사업부장은 “인천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이라며 “모든 항만 이용자가 주도적인 안전의식 개선과 이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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