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IPA가 이번에 도입한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피드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차량 속도를 숫자로 표시하고 과속 시 경보를 표시하므로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와 앞으로 자발적인 안전주행을 기대할 수 있다.
IPA는 국제여객부두 내 왕복 4차선 구간에 2기(양방향), 800m 직선 구간 2기 등 총 4기의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IPA는 이 부두 이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항만 내 30㎞(잔교, 에이프런 구간의 경우 10㎞) 이내 제한속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이와 함께 IPA는 연내 인천항보안공사와 합동으로 부두 내 ‘과속운행 집중단속’을 추진해 과속적발 시 일정기간 동안 부두 출입제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항만 내에서 과속운행을 하면 30일간 출입을 제한하고, 2회 이상이면 배까지 가산해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김성철 IPA 여객사업부장은 “인천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이라며 “모든 항만 이용자가 주도적인 안전의식 개선과 이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