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를 몰다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8분께 소사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옆 차선에서 차선을 바꾸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 B씨는 정신을 잃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 인근 등산로 일대를 수색하던 중 그 곳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궁을 이어가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종구·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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