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족·부상자 구호금…세금·통신요금 감면·납부유예”
정부가 ‘이태원 압사 추정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최고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 대 일(1대 1)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 대 일 매칭해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합동 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1월5일까지는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부착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154명이고,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 149명이다. 사망자는 1명을 제외하고 신원이 확인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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