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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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가운데) 등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수원지법은 31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수원지법 법관과 수원지검 공판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등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형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검사, 변호사, 법원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재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복수 응답 가능) 공판검사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36%)를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고, 변호사(85%)와 출입기자(100%)는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판검사 중 90.9%와 출입기자의 72.2%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변호사의 70%가 만장일치 권고로 인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쉽게 획일화된다는 점을 뽑았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의 경우 대상 사건을 단독 재판부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으며, 공판검사는 검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출입기자는 홍보 강화 등에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각 직군별 활성화 방안 등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각차이를 극복하고, 소송 관계인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건배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법제도를 확립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 국민참여재판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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