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크레인 전도사고에 공사중지”...재발방지·보완처분 등 처리 미뤄져 업체 “안전조치와 분양승인 별개” 사업표류… 과도한 행정처분 지적
구리시가 재개발공사 현장사고를 이유로 공사중지처분과 분양승인까지 미루면서 논란이 거세다.
구리시가 사고를 이유로 분양승인까지 발목을 잡는 건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게다가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 침체와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경색 등 금융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적정 행정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1일 구리시와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행사 측이 요구한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구리역 롯데 시그니처’에 대해 분양승인 처리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분양승인처리 종료시점에 돌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전도사고가 일어나자 공사중지처분과는 별개로 분양승인처리까지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초 롯데건설은 분양승인을 받는데로 지난달 말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1천180세대 중 조합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67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승인이 미뤄지면서 지난달 말 분양계획이 무산됐다. 게다가 이달초까지 분양승인처리가 미뤄지면 분양이 내년으로 늦춰질 공산까지 제기되면서 롯데 측은 비상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롯데는 물론 인창C구역 해당 조합까지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견되면서 자칫 후폭풍까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사중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분양승인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지나치다”며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가득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의 이런 처분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서 안전조치 차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일부 문제(모델하우스)가 제기되면서 보완처분 등으로 분양승인처리가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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