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공사 현장 사고를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과 별도로 분양 승인까지 미뤄 말썽(본보 2일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구리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자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분양 승인 마감 일에 맞춰 보완 처분 등의 방법으로 승인 처리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 예정된 일반 분양이 무산되면서 업계는 물론, 내집 마련을 저울질 하던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인명 사고가 발생치 않은 사고 현장임에도 불구,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구리 인창 롯데 시그니처(일반 분양분 679세대) 허그 분양가 유효기간 종료일이 오는 11일로 알려지면서 다음주까지 분양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양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그 분양가 산출의 경우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 인창 롯데 시그니처는 올초 분양을 하려다 내부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일정을 늦춰 10월 분양을 확정하고 허그 분양가를 다시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지역 내 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늦어질 경우 건설 업계의 금융 조달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겹쳐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과 내집 마련을 위한 구리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분양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구리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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