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기술을 미국 회사에 유출한 책임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61)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이사 B씨(64), 과장 C씨(4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현대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8월20일께 현대차가 GDL(기체확산층) 제조사와 수년간 공동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기술 자료를 협력사 임직원인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알아낸 자료를 미국의 GDL 제조업체 D사에 누설한 혐의다. A씨는 2020년 9월18일에도 현대차가 수년간 개발한 GDL 견본 5개를 B씨 등에 유출했고, 이는 B씨와 C씨를 통해 또다시 미국 회사로 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B씨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3년 1세대 수소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한 뒤 2018년 2세대 수소전기차를 출시했고, 현재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70명의 전담 연구개발 인력과 556억원의 개발 비용 등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A씨 등이 유출한 GDL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연료 전지 단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 국산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몰두해 개발해낸 부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7월 GDL을 첨단기술로 고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현대차의 3세대 GDL 기술이 미국 GDL 제조사에 그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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