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가 최근 평택 이전을 완료했다. 1978년 창설된 이래 44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 팽성읍의 ‘캠프 험프리스’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14.7㎢ 규모로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 등 8만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용산과 평택으로 나뉘어 근무해온 연합사 요원들이 한곳에서 근무하게 돼 한·미 간 협조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엄중해진 안보 상황에서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 등 한·미 연합방위의 주요 부대가 인접해 있어 작전 효율성을 증진시켜 연합대비태세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사의 평택시대 개막은 한미 간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평택 지역사회는 약속된 지원과 개발 등이 늦어져 주민 불만이 크다.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의 상생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평택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평택시는 2005년부터 국비 4조4천94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조9천796억원을 들여 86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협의된 사업 중 20%가량인 16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26년 종료되는 한시법으로, 여러 사업이 그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다. 4년 뒤 법적 효력이 정지되면, 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된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흔들리고 예정된 사업들을 진행하기 힘들다. 평택 당진항 개발, 평택항과 연계한 포승~평택 간 산업철도 건설, 평택호 관광단지 농악마을 조성, 고덕신도시 국제학교 신설 등 중요 사업이 많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법 효력이 정지돼 예정된 각종 사업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된다. 정부와 협의한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의 연장이 필요하다. 이전에 세 차례 연장되긴 했지만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에 주둔하는 한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게 맞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미군의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군 주둔 이후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평택 지역사회에선 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상시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